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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셀프? NO! "변비는 헬프 메디케이션이 필요하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135

퍼슨헬스케어, 변비=질환 강조..."무분별한 자의적 치료 피해야"


 퍼슨헬스케어 석철준 본부장이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비 및 관장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퍼슨헬스케어


변비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퍼슨헬스케어(대표 김동진)는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변비 치료에 필요 이상의 약제를 무분별하게 과량으로 복용하고, 또 25~48% 환자가 변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밝혔다.

변비는 대장의 연동 운동 저하로 원활한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질환과 같은 기질적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변비와 기질적 원인이 있는 이차성 변비로 구분한다. 배변이 주 3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를 변비로 진단한다. 또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잔변감을 호소할 때도 변비로 정의할 수 있다.

변비는 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5~20%가 증상을 호소할 정도로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 하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변비가 점점 악화되면 게실 질환, 항문 치핵, 치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변비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원인 감별과 환자 신체 상태에 따른 개별적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

퍼슨헬스케어 석철준 판매마케팅본부장은 “이차성 변비가 아닌 기능성 변비는 증상 완화를 위해 생활습관 및 식생활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자의적으로 판단, 완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변비 치료제로는 팽창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자극성 완하제 등이 있다. 팽창성 완하제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촉진한다. 삼투성 완하제는 대장 내 수분 함량을 높여 변을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돕고, 자극성 완하제는 장 점막 신경을 자극해 배변을 돕는다.

석 본부장은 생활습관 및 식생활 개선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1차 치료제로 팽창성 완하제와 삼투성 완하제를 투여하고 최소 1개월 정도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2차 약제로 자극성 완하제를 추천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TV광고 등으로 흔히 접하는 자극성 완하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석 본부장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완하제는, 대부분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며 이 중 88%는 자극성 완하제다.

석 본부장은 특히 관장약이 만성 변비에서 발생하는 분변 매복(변비를 오래 방치해 대변이 대장 및 직장에 쌓여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는 상태)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분변 매복은 고령 혹은 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거동이 불편해 움직임이 적거나, 감각 저하로 직장 내 변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피형성 완하제나 삼투성 완하제 등 경구 완화제는 복통을 더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관장약이 필요하다는 게 석 본부장 설명이다.

미래변비센터 홈페이지. ©퍼슨헬스케어 


한편 퍼슨헬스케어는 변비 관련 통합 정보를 담은 ‘미래변비센터’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변비를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회사 목표다.

석 본부장은 “변비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기에 환자에게 맞는 정확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변비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변비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약업신문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8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