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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MSDS자료 요청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1975

안녕하세요.
당사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각 제품(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자료 요청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내용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MSDS 작성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성물질, 의약품 및 화장품, 마약, 농약, 사료, 비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향정신성의약품, 화약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내용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2012.1.26, 2012.6.7>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전문개정 2009.7.30]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당사에서는 MSDS자료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른 요청건에 한에서만 제공됩니다.
          
MSDS 수신 관련 문의는 1833-82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